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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법

분사무소, 인장, 이전・휴업・폐업

by 엠제이 프로퍼티 2020. 1. 27.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할 수 없음.

  • 구비서류/제출서류

  • 신고필증의 교부 및 통보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7일이내 신고필증을 규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Q)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사항?
  *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 cf. 분사무소 설치사유(x)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공동(합동)사무소의 설치제한

① 업무의 정지기간 중,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 승낙서를 줌. 단, 영업저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

② 업무의 정지기간 중,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이전신고

 

중개사무소의 이전

  • 제출서류: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구역 밖으로의 중개사무소 이전

  ① 이전 신고: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정에 이전신고. 

  ② 서류송부요청: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것을 요청.
    - 등록대장

    - 개설등록 신청 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 관련 서류


사무소 명칭표시의무 등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문자사용의무

  • 개공은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영해야 함. 

  • 부칙: “공인중개사사무소 (x)” but “부동산중개 (o)

  • 간판철거: 지체없이 철거해야 함.
    ① 이전사실 신고
    ② 폐업사실 신고
    ③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인장 등록

개인 (공, 부칙, 소공)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  크기: 7~30mm 

 

법인
  -  법인의 인장
  -  분사무소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할 수 있음.

  • 인장등록 시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

  • 변경 등록 시기: 변경이로부터 7일 이내

  • 등록 방법: 법인 ->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 

  • 인장 등록 위반: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휴업 및 폐업

휴업 및 폐업 신고의무

  • 개공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폐업 시 -> 미리 신고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업기간의 제한 : 휴업은 6월 초과 x. (위반: 등록 취소)
    cf. [대통령령] 6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경우: ① 요양 ② 입영 ③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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