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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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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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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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의 교부 및 통보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7일이내 신고필증을 규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Q)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사항?
*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 cf. 분사무소 설치사유(x)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공동(합동)사무소의 설치제한
① 업무의 정지기간 중,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 승낙서를 줌. 단, 영업저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
② 업무의 정지기간 중,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이전신고
중개사무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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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할구역 밖으로의 중개사무소 이전
① 이전 신고: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정에 이전신고.
② 서류송부요청: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줄것을 요청.
- 등록대장
- 개설등록 신청 서류
-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 관련 서류
사무소 명칭표시의무 등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문자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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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은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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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공인중개사사무소 (x)” but “부동산중개 (o)”
- 간판철거: 지체없이 철거해야 함.
① 이전사실 신고
② 폐업사실 신고
③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인장 등록
개인 (공, 부칙, 소공)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 크기: 7~30mm
법인
- 법인의 인장
- 분사무소 인장: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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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시기: 업무를 개시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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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록 시기: 변경이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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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법인 ->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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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등록 위반: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휴업 및 폐업
휴업 및 폐업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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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폐업 시 -> 미리 신고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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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의 제한 : 휴업은 6월 초과 x. (위반: 등록 취소)
cf. [대통령령] 6월 초과 휴업할 수 있는 경우: ① 요양 ② 입영 ③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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