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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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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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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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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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준수사항
2. 전속중개계약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로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x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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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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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및 도배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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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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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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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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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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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cf. 공시지가 - 임대차△)
전속 중개계약서상 중개의로인의 의무
① 위약금 지불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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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공에 의뢰하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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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을 배제하여 거래
② 비용지불 의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 가능. 중개보수의 50% 범위내에서 개공이 중개행위에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은 지불해야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절차
① 요건 구비 ⇒ ② 지정신청 ⇒ (30일 이내) ③ 지정처분 (지정서 교부) ⇒
(3月내) ④ 운영규정 제정・승인 ⇒ (1년내) ⑤ 설치・운영
지정처분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정・승인 : 지정받은 날부터 3月이내
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지정 받은 날부터 1년이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 사항 위반
③ 정보공개 관련 사항 위반
④ 지정받은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음
⑤ 사망 또는 사업자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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