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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법

중개 계약 및 부동산거래 정보망

by 엠제이 프로퍼티 2020. 1. 28.

1.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4. 그 밖의 준수사항

 

2. 전속중개계약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로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x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

  • 본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 면 및 도배의 상태

  • 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 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리관계에 관한 사항.

  • 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cf. 공시지가 - 임대차△)

 

전속 중개계약서상 중개의로인의 의무

① 위약금 지불의무

  • 다른 개공에 의뢰하여 거래

  • 개공을 배제하여 거래

② 비용지불 의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 가능. 중개보수의 50% 범위내에서 개공이 중개행위에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은 지불해야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절차

① 요건 구비② 지정신청 ⇒ (30일 이내)  ③ 지정처분 (지정서 교부)
(3月내) ④ 운영규정 제정・승인  ⇒ (1년내) ⑤ 설치・운영

 

지정처분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정・승인 : 지정받은 날부터 3月이내

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 지정 받은 날부터 1년이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국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량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운영규정 사항 위반 

③ 정보공개 관련 사항 위반

④ 지정받은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음

⑤ 사망 또는 사업자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운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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