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법4 중개사법 (총칙, 공인중개사) OX 총칙, 공인중개사 더보기 * 용어정리 1) 개·공 : (등록) -> 영위 2) 소·공 : ① 임원 or 사원 -> (공인중개사 O) ② 중개업무 수행 3) 중개보조원 : ① 공인중개사 X ② 단순업무보조 4) 중개업 (자격증 유무X, 등록여부X) ① 다른 사람의 의뢰 ② 보수 ③ 업 -> 계속 (cf. 1회) 5) 특수법인 -> (공통) 등록기준 적용 X, 책임자 요건 X (차이) 등록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O), 업무보증금 ('지역농업협동조합'만 1천만원) 1.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전문성을 제고 /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2020. 5. 26. 중개 계약 및 부동산거래 정보망 1. 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그 밖의 준수사항 2. 전속중개계약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개의로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x [공개해야할 정보의 내용] 기본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설비,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등 입지조건,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소유권.. 2020. 1. 28. 분사무소, 인장, 이전・휴업・폐업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시・군・구별로 1개소 초과할 수 없음. 구비서류/제출서류 신고필증의 교부 및 통보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7일이내 신고필증을 규부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Q)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사항? *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 cf. 분사무소 설치사유(x)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공동(합동)사무소의 설치제한 ① 업무의 정지기간 중,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해 승낙서를 줌. 단, 영업저지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공은 제외. ② 업무의 정지기간 중,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해 이전신고 중개.. 2020. 1. 27. 부동산중개업의 변천・용어 정리 1. 부동산중개업의 변천 고려: 객주의 자유업 (중개업의 효시: 개공) 조선시대: 거간, 가쾌 (가거간 또는 집주름) 최초의 독자적인 부동산 중개에 관한 전문업. 개공은 가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영업소: 복덕방) 대한제국: 1890년 객주 거간규칙 제정 (최초의 법적・제도적 장치). (인가제 - 규제) 일제시대: 소개영업의 허가제 [소개영업취제규칙 제정] 시행 (최초 근대 법령) 1961년 소개영업법 제정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제정 (허가제 시행으로 규제 강화) 1999월 7월 [등록제로 전환] (완화: 부동산 가격↑↓ 2005년 [부동산 중개업법] => 공부법 변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년 7월 29일 [.. 2020.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