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법

공시법 (면적 ~)

by 엠제이 프로퍼티 2020. 5. 24.

면적

더보기

Focus
* 면적 측정
* 면적 결정방법 및 끝수처리

지적도면상에서 필지별 면적 측정은 (경계) -> 도면 -> [전자면적측정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한 면적측정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면적계산법]

 

1. 면적을 측량 해야하는 경우

   1)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환측량

   2)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3)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 변경 (* 축척변경: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새로 정함)

   4) 도시개발사업 -> 토지의 표시 새로 결정. 지목변경

 

2. 지적도면상에서 필지별 면적 측정은 (경계) -> 도면 -> [전자면적측정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한 면적측정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면적계산법]

 

3.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좌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 -> 0.1
    일반적인 토지면적 -> 1 

  임야도 지역 경좌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경위의측량 (축척다양)
축척 1/1000 ~ 6000

3000  6000
1/600 (축척다양)


*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 임야도:                                                            3000    6000
최소면적  1  0.1 
끝수처리  만약 1/600 이고 기준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 버림. 초과: 올림
  0.05 일때는 끝자리 숫자가 0&짝수 -> 버림, 홀수 -> 올림
eg.   1,029.551 => 1,029.6 
325.551 => 325.6 
0.050 => 0.1 

cf)  1/500 도면 -> 면적 계산 x

좌표값 나오는 지역 -> 지적도로 측량 x  면적 x

 

4. ~~ 사유로 지번에 결번 -> 지체없이 ->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기록, 저장한 경우 -> 관할 "시 · 도지사" +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한다. 

 cf. 종이 -> 소관청 -> 지적서고에 보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도: 지적도 & 임야도

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좌부: 경계점좌표등록부

 

  토대&임대 지권등록부 유지연명부 지적도&임야도   경좌부   *암기*
소재, 지번  O O O O O all
O     O   목 도 장
면적 O         면장
경계        O    경도 // 위(치)도
좌표          O   
유자 O O O     대장
소유권
   O   O      대공
유번호,
번호
O O O         X         O 고장'도' 없다
O     O   축 도
유, 별공시지가 O         사개(면)
*특징* 사개면 "장"

*개별
  공시지가
*건물명칭(APT)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동/호)
*대지권비율
  *구조물·건축물 위치
*삼각점·기준점 위치
*색인도
*부호 및 부호도

*좌표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경좌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도곽선 오른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표시

지적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 (정보처리시스템 제외)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과세기준"

 

토지표시 => 대장기준

소유자 => 등기기준 (소유자 변경된 날 -> 부동산등기부를 기준)

 

* 부동산종합공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 대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부동산의 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 주택가격 등록

5. 부동산의 권리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공시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법 (토지의 등록, 지번 ~ 경계)  (0) 2020.05.24
공시법 OX 복습  (0) 2020.04.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