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Focus
* 면적 측정
* 면적 결정방법 및 끝수처리
지적도면상에서 필지별 면적 측정은 (경계) -> 도면 -> [전자면적측정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한 면적측정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면적계산법]
1. 면적을 측량 해야하는 경우
1)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환측량
2)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
3)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등록, 등록전환, 축척 변경 (* 축척변경: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새로 정함)
4) 도시개발사업 -> 토지의 표시 새로 결정. 지목변경
2. 지적도면상에서 필지별 면적 측정은 (경계) -> 도면 -> [전자면적측정기]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한 면적측정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면적계산법]
3.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좌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 -> 0.1㎡
일반적인 토지면적 -> 1㎡
임야도 지역 | 경좌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경위의측량 (축척다양) | |
축척 | 1/1000 ~ 6000 3000 6000 |
1/600 (축척다양) |
*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 임야도: 3000 6000 |
||
최소면적 | 1㎡ | 0.1㎡ |
끝수처리 | 만약 1/600 이고 기준 미만 끝수가 있는 경우 0.05 미만: 버림. 초과: 올림 ※ 0.05 일때는 끝자리 숫자가 0&짝수 -> 버림, 홀수 -> 올림 |
|
eg. | 1,029.551 => 1,029.6㎡ 325.551 => 325.6㎡ 0.050 => 0.1㎡ |
cf) 1/500 도면 -> 면적 계산 x
좌표값 나오는 지역 -> 지적도로 측량 x 면적 x
4. ~~ 사유로 지번에 결번 -> 지체없이 ->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
5.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기록, 저장한 경우 -> 관할 "시 · 도지사" +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한다.
cf. 종이 -> 소관청 -> 지적서고에 보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도: 지적도 & 임야도
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대장: 토지대장 & 임야대장 +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좌부: 경계점좌표등록부
토대&임대 | 대지권등록부 | 공유지연명부 | 지적도&임야도 | 경좌부 | *암기* | |
소재, 지번 | O | O | O | O | O | all |
지목 | O | O | 목 도 장 | |||
면적 | O | 면장 | ||||
경계 | O | 경도 // 위(치)도 | ||||
좌표 | O | |||||
소유자 | O | O | O | 소대장 | ||
소유권 지분 |
O | O | 지대공 | |||
고유번호, 장번호 |
O | O | O | X | O | 고장'도' 없다 |
축척 | O | O | 축 도 장 | |||
사유, 개별공시지가 | O | 사개(면)장 | ||||
*특징* | 사개면 "장" *개별 공시지가 |
*건물명칭(APT)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동/호) *대지권비율 |
*구조물·건축물 위치 *삼각점·기준점 위치 *색인도 |
*부호 및 부호도 *좌표 |
지적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
경좌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임야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도곽선 오른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표시
지적도면에는 소관청의 직인을 날인 (정보처리시스템 제외)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과세기준"
토지표시 => 대장기준
소유자 => 등기기준 (소유자 변경된 날 -> 부동산등기부를 기준)
* 부동산종합공부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 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부동산의 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 주택가격 등록
5. 부동산의 권리 <- 부동산 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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