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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시법 (토지의 등록, 지번 ~ 경계)

by 엠제이 프로퍼티 2020. 5. 24.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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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번 · 지목 ·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X)  --> 도시개발사업 (정구역 개편)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본번 준용: 번번경, 척변경, 정구역 개편)

 

2.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법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 

 

3. 지번 · 지목 ·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 but 토지이동 후 신청 없으면 소관청 직권 可.  토지이용계획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 군  · 구]  별로 수립 ( ·  · 동)

·도지사 or 대도시 시장승인을 받아야함 (지번부여지역의 전부/일부).

토지이동현황 조사 후 조사부에 이동현황 기재 -> 결의서 -> 결정 후 '지적공부' 정리. 

*  · 도지사 승인:  only -> 출, 번변경, 척변경 

 

4. 일시적 · 임시적 용도로는 지목변경 X (영속성의 원칙)
5. 지적도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0.1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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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여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번은 북서 ~남동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동 · 리)로 차례대로 부여 

3. 분할 -> 분할 후의 필지 中 1 (분할 전 지번), 나머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4.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 국장 ·도지사 승인 (* · 도지사 승인:  only ->출, 번변경,척변경 )

5. ** 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생기면, 지체없이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한다.

 

** 지번부여 **

신규등록 -> 본번에 부번 (원칙)
                but (예외): 본번에 ->  최종지번의 토지에 접 / 멀리어져 있는 / 러 필지

분할: 하나는 분할 전 //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예외) 건축물 있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합병: (원칙) 합병대상 중 선순위 지번, 본번이 있을 경우 본번 중 선순위.

         (예외) 地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옳은 지문)

지적확정측량 실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원칙)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

         (예외) '필지 > 본번' -> 블록단위 //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사업준공 전: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 준용 **  [지축행] 번번경, 척변경, 정구역 개편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 정정, 바다가 된 토지가 등록발소된 후 다시 회복위해 지번 부여할 때

 


지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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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 · 과수원 ·  ·  · 천지 ·  ·  · 공 ·  · 주 · 유소 · 창고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 · 구거 ·  · 어장 · 수도용지 ·  · 체육용지 · 유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구분 (Key point)


차(주장), 장(공), 천(하), 원(유지)
주(주유소), 공(공원),                유(유지) 

자연의 유수 -> 하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 체육용지 하천
유수 / 용수 또는 배수/ 수로 부지 => 구거
물이 고이거나/저장 - 댐, 저수지, 호수
연,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음 -> 유지
호두나무를 집단적 재배 -> 과수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연, 미나리, 왕골) 재배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과수류 제외->과수원) 식물(식용 죽순)을 주로 재배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배수시설 -> 수도용지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운송/저장시설부지  광천지 /  수도용지  => 잡종지  
아파트/공장 단지내 설치된 통로 -> 도로
다른 지목 내 주택 -> 대
고속도로내 휴게소,  ≥2필지 통로, 인도  -> 도로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 용출 -> 광천지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위한 방조제 · 방파제 등 부지 => 제방 
해상/수상 육상에 인공으로 양식 시설 -> 양어장 문화재 -> 사적지 
건 보관/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시설 -> 창고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내 의료시설 -> 공장용지
정비 공장 안 금유시설 부지 -> 주유소용지 공장용지
유골 매장, 봉안시설 -> 묘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 => 공원 건강증진 => 체육용지
산(임야)에서 본 암자모습이 황홀하다 / 갈대 -> 임야
(자갈,모래,습지, 황무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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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경계를 정하는 기준 

상: 절토
중: 높낮이 차이 없는
하: 높낮이 차이가 있는
해면: 최대만조위/ 수면: 최대만수위 
바깥쪽 경계: 제방

 

2.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 중,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

분할 ->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x. but (예외) *도도공판* 시군관리 계획선, 시개발사업, 공사업,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등으로 표시

2. 소관청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 관리

 

** 지상경계점등록부 **

1) 토지의 소재 및 지번 (defualt)

2) 공부상 지목 및 실제 토지이용 지목

3)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 위치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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