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번 · 지목 ·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地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1.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X) --> 도시개발사업 (행정구역 개편)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본번 준용: 지번번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개편)
2.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법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
3. 지번 · 지목 ·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地소유자의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 but 토지이동 후 신청 없으면 소관청 직권 可. 토지이용계획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시 · 군 · 구] 별로 수립 (읍 · 면 · 동)
시·도지사 or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지번부여지역의 전부/일부).
토지이동현황 조사 후 조사부에 이동현황 기재 -> 결의서 -> 결정 후 '지적공부' 정리.
* 시 · 도지사 승인: only -> 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
4. 일시적 · 임시적 용도로는 지목변경 X (영속성의 원칙)
5. 지적도 축척이 [1/600]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한다.
지번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여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지번은 북서 ~남동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동 · 리)로 차례대로 부여
3. 분할 -> 분할 후의 필지 中 1 (분할 전 지번), 나머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4.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 -> 국장 시·도지사 승인 (* 시 · 도지사 승인: only ->반출, 지번변경,축척변경 )
5. ** 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생기면, 지체없이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한다.
** 지번부여 **
신규등록 -> 본번에 부번 (원칙)
but (예외): 본번에 본번 ->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 / 멀리 떨어져 있는 / 여러 필지
분할: 하나는 분할 전 //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예외) 건축물 있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
합병: (원칙) 합병대상 중 선순위 지번, 본번이 있을 경우 본번 중 선순위.
(예외) 地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옳은 지문)
지적확정측량 실시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
(원칙)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
(예외) '필지 > 본번' -> 블록단위 //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
*사업준공 전: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 준용 ** [지축행] 지번번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개편 등록사항 정정으로 지번 정정, 바다가 된 토지가 등록발소된 후 다시 회복위해 지번 부여할 때
지목(28)
전 · 답 · 과수원 · 목장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 · 공장 · 학교 · 주차장 · 주유소 · 창고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구분 (Key point)
차(주차장), 장(공장), 천(하천), 원(유원지)
주(주유소), 공(공원), 유(유지)
자연의 유수 -> 하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 -> |
유수 / 용수 또는 배수/ 수로 부지 => 구거 |
물이 고이거나/저장 - 댐, 저수지, 호수 연, 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않음 -> 유지 |
호두나무를 집단적 재배 -> 과수원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연, 미나리, 왕골) 재배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 (과수류 제외->과수원) 식물(식용 죽순)을 주로 재배 -> 전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배수시설 -> 수도용지 |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운송/저장시설부지 |
아파트/공장 단지내 설치된 통로 -> 다른 지목 내 주택 -> 대 |
고속도로내 휴게소, ≥2필지 통로, 인도 -> 도로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 용출 -> 광천지 | 조수 · 자연유수 · 모래 · 바람 등을 막기위한 방조제 · 방파제 등 부지 => 제방 |
문화재 -> 사적지 | |
물건 보관/저장하기 위한 독립적 시설 -> 창고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내 의료시설 -> 공장용지 정비 공장 안 금유시설 부지 -> |
유골 매장, 봉안시설 -> 묘지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대 |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 => 공원 | 건강증진 => 체육용지 |
산(임야)에서 본 암자모습이 황홀하다 / 갈대 -> 임야 (자갈,모래,습지, 황무지) |
경계
1. 지상경계를 정하는 기준
상: 절토
중: 높낮이 차이 없는
하: 높낮이 차이가 있는
해면: 최대만조위/ 수면: 최대만수위
바깥쪽 경계: 제방
2.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 중,하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 결정
분할 ->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x. but (예외) *도도공판* 도시군관리 계획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판결
1.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등으로 표시
2. 소관청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 관리
** 지상경계점등록부 **
1) 토지의 소재 및 지번 (defualt)
2) 공부상 지목 및 실제 토지이용 지목
3) 경계점 좌표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 위치
4) 경계점의 사진 파일 -> 경계점표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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