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OX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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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환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승인x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 신청 없으면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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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환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x )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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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국장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x ) -> 지번부여지역별 (동, 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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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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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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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x )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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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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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x )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본번으로 부여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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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특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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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x ) 신청x, 지적소관청 직권 -> 시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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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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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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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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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x ) -> 과수류는 “과"(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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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x ) -> “답" (농지라는 지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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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x )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과수원 내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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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x ) -> (임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 / 잡종지: 채석장 야적장 but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채석장이나 흙파내는 곳은 제외 -> “임야” / 억새는 임야 갈대밭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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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x ) -> (광천지: 온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부지 // 송수관, 송유관 등 부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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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장)'로 한다. (“장": 공장용지 내 기숙사, 식당, 휴게소 등 어떤 시설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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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x ) -> (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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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x ) -> (창고용지 ‘창' //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독립적x)은 “잡종지(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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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 ( x ) -> (하천(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구): 인공 수로, 둑, 소규모 수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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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 ( x ) -> (양어장(양): 육상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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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 ( x ) -> (공원(공) // 체육용지(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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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 ( x ) -> (사적지(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 but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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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x ) -> (묘지관리소 등은 “대" // 묘지(묘): 봉안시설,납골당, 묘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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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x ) -> (“장" // 차장천원 (주차장, 공장, 하천, 유원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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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 x ) -> (최대만조위(바다) 또는 최대만수위(하천)가 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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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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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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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 x ) -> (예외: 도도공판 (도시군관리계획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확정판결이 있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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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x ) -> (지상경계점등록부) p48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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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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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나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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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x ) -> (면적측정x: 합병, 지목・지번변경, 면적환산, 지적현환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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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축척이 1/600지역의 토지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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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축척이 1/1,200(1,000~6,000)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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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1/600)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때에는 0.1㎡로 한다.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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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 지분은 등록하지만 대지권 비율은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토지 고유번호, 공유지연면부의 장 번호, 소유자 변경일 & 원인)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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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을 기록하지만 건물의 경계는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토지 고유번호,,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소유자 변경일 & 원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동,호수), 건물의 명칭, 대지지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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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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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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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문된다.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 임야도: 3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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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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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의 구조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등록: 소재, 지번, 지목(부호), 경계,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경계점간 거리, 도곽선 및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밖에 국장이 정하는 사항) (p69)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특징: 1)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2)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 3) 도곽선 오-아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표시 (p71)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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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등록: 소재, 지번, 좌표, 토지 고유번호, 지적도면 번호, 장 번호, 부호 및 부호도)(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갖춰둔다 (임야도,임야대장)
-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한다.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x ) -> (바깥 문: 철제, 안쪽은 철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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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x ) ->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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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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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지적소관청 직권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x // 시도지사 승인은 only for 반, 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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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한다. ( x ) -> 지적소관청 직권 (소유자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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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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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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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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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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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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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조에 따라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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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 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한다. ( x )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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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종공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공부⋅부종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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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만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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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로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 계획도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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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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