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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시법 OX 복습

by 엠제이 프로퍼티 2020. 4. 12.

공시법 OX

[토지의 이동]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환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승인x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 신청 없으면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결정)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환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x )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

  3. 지번은 국장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x ) -> 지번부여지역별 (동, 리별로)

  4.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5.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경우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6.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x )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

  7.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8.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x )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본번으로 부여 p36

  9.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특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번변경]

  1. 토지 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x )  신청x, 지적소관청 직권 -> 시도지사 승인

  2.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전해야한다.

  3.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5.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x ) -> 과수류는 “과"(과수원)

  6.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로 한다. ( x ) -> “답" (농지라는 지목없음)

  7.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 x )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과수원 내에서도 마찬가지.
     

  8.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 및 황무지는 ‘잡종지'로 한다. ( x ) -> (임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 / 잡종지: 채석장 야적장 but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채석장이나 흙파내는 곳은 제외 -> “임야” /  억새는 임야 갈대밭은 잡)

  9.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x ) -> (광천지: 온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부지 // 송수관, 송유관 등 부지 제외)

  10.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장)'로 한다. (“장": 공장용지 내 기숙사, 식당, 휴게소 등 어떤 시설이든)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x ) -> (공장용지)

  1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 x ) -> (창고용지 ‘창' //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독립적x)은 “잡종지(잡)"

  13.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하천' ( x ) -> (하천(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구): 인공 수로, 둑, 소규모 수로부지)

  14. 해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양어장" ( x ) -> (양어장(양): 육상에 ~ )

  15.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 ( x ) -> (공원(공) // 체육용지(체):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을 갖춘 ~ )

  16.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 ( x ) -> (사적지(사):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 but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것은 제외)

  17.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 x ) -> (묘지관리소 등은 “대" // 묘지(묘): 봉안시설,납골당, 묘지공원)

  18.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x ) -> (“장" // 차장천원 (주차장, 공장, 하천, 유원지)

[경계]

  1.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 x ) -> (최대만조위(바다) 또는 최대만수위(하천)가 되는 선)

  2.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4.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 x ) -> (예외: 도도공판 (도시군관리계획선,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확정판결이 있는 분할)

  5.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x ) -> (지상경계점등록부) p48

[면적]

  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2. 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나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한다

  3.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 x ) -> (면적측정x: 합병, 지목・지번변경, 면적환산, 지적환측량과 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도의 축척이 1/600지역의 토지 면적은 ㎡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o._㎡

  5. 지적도의 축척이 1/1,200(1,000~6,000)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6. 경계점좌표등록부(=1/600)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때에는 0.1㎡로 한다.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1. 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유권 지분은 등록하지만 대지권 비율은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토지 고유번호, 공유지연면부의 장 번호, 소유자 변경일 & 원인) p64

  2.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등을 기록하지만 건물의 경계는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정보, 토지 고유번호,, 대지권등록부의 장 번호, 소유자 변경일 & 원인,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동,호수), 건물의 명칭, 대지지분(비율) )

  3.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5.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문된다. (지적도: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 임야도: 3000, 6000)

  6.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7.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의 구조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등록: 소재, 지번, 지목(부호), 경계, 색인도, 도면의 제명 및 축척, 경계점간 거리, 도곽선 및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그밖에 국장이 정하는 사항) (p69)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특징: 1) 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2)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 3) 도곽선 오-아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표시  (p71)

  8.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9.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등록: 소재, 지번, 좌표, 토지 고유번호, 지적도면 번호, 장 번호, 부호 및 부호도)(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갖춰둔다 (임야도,임야대장)

  10.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한다. 

  11.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x ) -> (바깥 문: 철제, 안쪽은 철망 설치)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x ) ->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x ) -> 지적소관청 직권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필요 x // 시도지사 승인은 only for 반, 지,축)

  4.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한다.  ( x ) -> 지적소관청 직권 (소유자 신청 불필요)

  5.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해야한다. 

  6.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7.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해야한다.

  8.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한다. 

  10.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조에 따라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 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한다. ( x ) ->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12.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종공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려는 자는 지적공부⋅부종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만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로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 계획도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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